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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비 장교후보생이 사관학교 생도나 사관후보생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르면,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학업성적,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1.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2.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관후보생 3.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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