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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은 누가 결정하나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모총장이 임명합니다. 다만,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됩니다. 또한,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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