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육군, 해군, 공군의 병과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병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병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육군 방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다만, 해병대는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한다. 3. 공군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육군, 해군, 공군의 병과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병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