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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진급이 가능해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킵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원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경징계로 의결한 경우 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 3.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시키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나.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하여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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