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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발령이 보류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진급권자는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합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 청구 후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같은 법 제50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포함한다) 2.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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