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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르면, 진급권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여 예정대로 진급시켜야 하며,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킵니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2. 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나.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등 가목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이하로 의결된 경우 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3. 제3항제3호의 경우 전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전역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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