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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2항에 따르면,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2.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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