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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은 자격취득 지원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9 제2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자격취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2. 자격취득 등을 위한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3. 자격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의 제공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지원 5.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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