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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합니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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