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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경우에 제척되나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7 제1항에 따르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됩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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