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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nswer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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