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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계획할 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계획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을 해고하려는 경우, 둘째,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을 해고하려는 경우, 셋째,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0명 이상을 해고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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