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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 명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근로자 명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성명, 둘째, 성별, 셋째, 생년월일, 넷째, 주소, 다섯째, 이력, 여섯째,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일곱째,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여덟째,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마지막으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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