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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에 해당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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