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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불 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Answer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 제외 대상은 다음 경우에 해당됩니다. 첫째,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체불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입니다. 셋째,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넷째,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 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1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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