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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nswer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각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산됩니다.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부터,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부터, 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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