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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어떤 사항들을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근로자 개인별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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