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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사망한 후 유족보상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자가 사망할 때 유족보상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2.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3.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4.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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