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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련 규정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상황을 포함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세 가지 상황을 포함합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둘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셋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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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련 규정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상황을 포함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