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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신한 근로자가 이전에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셋째,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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