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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려면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고,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첨부가 면제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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