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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이 국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사용·수익하려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그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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