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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법 제4조 제3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는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주요 출자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라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주요 출자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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