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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2.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3.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4.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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