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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7조제2호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2. 관정(管井 우물) 또는 집수암거(集水暗渠)3. 용수로 또는 배수로4. 농로(農路)5. 저수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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