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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립지 등의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 중 농지를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여야 합니다.1.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지역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3. 한국농어촌공사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5.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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