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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빈집실태조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르면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 빈집의 발생 사유2.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3. 빈집 및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4.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5. 빈집의 관리ㆍ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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