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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유역은 어떤 유역인가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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