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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9에 따르면 법 제6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1. 행정구역의 변경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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