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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결정했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하여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철거 등의 사유 및 자진 철거 등의 기한 등을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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