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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나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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