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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정당한 사유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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