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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면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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