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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4. 천재지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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