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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토지를 증여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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