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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을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법 제10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의 변경2. 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3. 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4.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5.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6.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7.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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