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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공단지의 지정과 승인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보고되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1.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사항2.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개요와 보조금ㆍ융자금의 사용명세3. 지정ㆍ승인한 농공단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다른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의 입주와 가동 및 고용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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