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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고려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요건에 맞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1.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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