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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는 어떤 곳이 포함되나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합니다.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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