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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환기간과 상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1. 보조 대상 사업 비용2. 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비용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로 하되, 보조 사업대상 비용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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