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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의 변경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의 시설물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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