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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때 대상 농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대상 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및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변경허가 및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라.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2)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2의2. 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3.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4.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가.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나.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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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때 대상 농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