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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구비용을 예치할 때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을 시장ㆍ군수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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