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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를 의미합니다. 이 농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가 포함됩니다.1. 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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