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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2.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3.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5.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경우6.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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