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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대한 결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3.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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