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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 농작물의 경작2. 다년생식물의 재배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5. 간이퇴비장의 설치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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