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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78조와 제575조에 따르면,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에 인정됩니다. 또한, 경매 절차의 종료로 인해 유치권의 존재가 더 이상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행동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법적 논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지속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3284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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