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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전용목적시설의 용도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농지전용목적시설의 용도 변경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2.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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