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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나요?

Answer

농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38조 제7항 각 호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 제7항 및 이 영 제53조에 따라 산정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법 제38조 제6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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